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내란죄로 처벌토록 형법을 보완하는 등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오는 20일 국회에 이들 법안을 일괄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개별 입법에 일부 반대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당론 확정=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죄로 형법을 보완하는 제1안을 채택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하는 내용이다.
형법 87조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 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토록 했다.
우리당은 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거사기본법)'을 확정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란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나 해방 이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 은폐된 좌파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등은 친일진상규명법이 다루거나 현재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어 제외했다.
군 의문사 조사도 의문사위가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의총에서 "일부에서는 개혁입법안을 국민분열법안이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로 갈 것인지, 남북의 대결과 갈등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기 국회내 처리를 독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언론관계법은 종전안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나라당 강력 저지= 결사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를 재확인하고 법사위 상정단계부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당론 확정을 겨냥, "집권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근본을 흔들고 정치권과 나라 전체를 혼란과 분열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확정한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익을 제1원칙으로 임하겠으며 날치기를 기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17일 법사위 및 국방위 소속 의원, 남북관계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안'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을 결의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4대 법안을 확정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경제·민생의 실정이 드러난 것을 가리려는 의도인 만큼 우선 국감에 충실히 임하고 국감이 끝난 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사법은 이미 발표한 '현대사정리기본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은 별도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국보법 개·폐문제는 '폐지반대 적극개정'을 원칙으로 국감이 끝난 후 특별기구를 구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훈.최재왕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