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 캠프워커 기지의 헬기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헬기 소음에 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기로 했다.
미군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했으나 5년째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차태봉(64)씨 등 주민들은 20일 "미군기지의 헬기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5년 전에 국가배상신청을 했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겨 직접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며 "현재 주민 8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차씨는 "미군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가 2006년에 반환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헬기장 소음 피해에 대한 물적증거가 사라지고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도 높아 직접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99년 헬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미군을 상대로 대구고검 배상심의위원회에 1억2천7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6월 위원회는 "헬기장과 주민들의 주택이 117m쯤 떨어져 헬기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차씨 등은 법무부 본부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시 배상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업무 소관이 아니라며 이송결정을 내려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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