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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무시한 개발공사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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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개발사업에 앞서 받도록 돼있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무시한 채 개발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환경성검토제는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피해 등을 조사해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 승인을 해줌으로써, 국토 난개발과 자연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禹元植.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환경부 자료를 인용,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고 사전 공사를 강행한 사례가 모두 88건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고발조치나 감사원의 특별감사가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처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않은 채 개발공사를 시작하는 사례가많은 원인에 대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곳에서 사전환경성평가를 받으면 승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사전환경성평가 승인을 유도하는 전략" 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불가' 판정을받는 사례가 전체 사전공사 건수의 3.4%에 불과했으나 정상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받은 경우에는 15.75%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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