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갖고 "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청장은 "전공노가 계획하는 파업 찬반투표, 집회, 시위, 총파업 등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며 경찰은 불법행위를 예방, 진압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파업 찬반투표 실시전 전공노 핵심 집행부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시위 참가자 전원검거 △경찰 공무집행 방해자 엄벌 등의 지시를 내렸다.
최 청장은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휘관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14일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 1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의 투쟁 일정을 밝혔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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