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500억 공사 '특혜 시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찰 공고 이틀만에 자격완화 재공고

포항시가 500억원대의 대형 하수관거 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가 이틀 만에 입찰자격을 완화, 재공고를 내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총공사비 560억원 규모의 '포항시 하수관거(두호, 학산) 정비공사(길이 43km)' 입찰공고를 냈다가 이틀 뒤인 30일 애초 입찰 참가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

시는 재공고를 통해 '관경 250mm 이상, 연장 20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관경 250mm이상, 연장 10k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사실적 인정기준 역시 애초 '관경 250mm이상, 연장 14km이상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만 인정'에서 '관경 250mm이상, 연장 7km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같은 기준완화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전국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준대로 하면 몇 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기준을 낮춰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가 모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컨소시엄을 참여시키기 위해 갑자기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애초 기준대로라면 3개 업체 컨소시엄만이 참여할 수 있지만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8개 업체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오는 10~13일 입찰서 제출 이후인 다음달 14일 입찰이 열릴 예정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