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단체들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 법안을 둘러싼 마찰이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우려된다. 더구나 사학 단체들의 이 같은 완강한 반발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재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학 단체들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번 전국 1천200여개 사학 재단이 소속된 9개 사학재단협의체들의 공동성명서에 이은 어제 사학 관련 단체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사학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움직임이다.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특정 교원 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들 1천740여개교의 학교 폐쇄 의결이 '엄포용'인지, '실현 가능한 경고'인지는 두고 볼 일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사학 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거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엔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일부의 비리를 근거로 모든 사학을 부패의 온상처럼 몰아붙이는 건 폭넓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독단이다. 게다가 만일 사학 재단의 반발을 무시한 채 일부 단체들의 주장만 근거로 밀어붙인다면 현 정부의 정체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본란에서 이미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획일적 규제는 사학 육성의 의욕을 꺾어 그 존립마저 위협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재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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