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姓)으로기재할 경우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하는 것으로 9일 재확인됐다. 2000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의 한글표기를 '류'로 했던 柳모씨는 최근 여권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유'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재작년 호적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류'로 된 성의 한글표기를 '유'로 고쳐가고 있다는 것이 관할 구청 직원의 설명이었다.
柳씨는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여권의 영문은 'R'로 그냥두고 한글만 'ㄹ'에서 'ㅇ'으로 고치라고 하는데 30년간 사용해온 성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상의편의로 바꾸어도 되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올렸다.
대법원은 "94년에 제정된 호적예규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의해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柳, 李, 羅'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며 "귀하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의 한글표기는 이에 의거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문화(文化) 柳씨 종친회측은 "성은 두음법칙에서 제외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류'로 쓰는 것이 옳다"며 "앞으로 호적예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미국에 사는 柳모씨가 "'류'로 호적신고한 자식의 성을'유'로 해놓고도 고쳐주지 않는다"며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낸 '호적부상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柳씨는 위헌 청구서에서 "성명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柳, 劉, 兪, 庾가 모두 ' 유'로 표기되어 각 성을 구별하기도 어렵다"며 "柳 성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 60여만명이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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