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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위반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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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지역 근로자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파견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파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위반했거나 파견기간 종료 후 파견, 합의없이 재파견하는 등 모두 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ㅂ컨설팅의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무를 시킬수 없음에도 겸임을 하도록 해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ㅇ업체는 근로자 재파견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등 3자 합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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