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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연씨 원심 확정...영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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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등 위반 사건 집유3년 원심확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0) 경북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 군수는 지난 98년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각각 650만원씩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영덕 오십천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모 건설업체 남모(62) 상무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2년 12월30일 불구속 기속돼 2003년 10월 30일 1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해 중앙부처 로비명목 수수는 무죄, 남모 상무로부터 받은 1천600만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부처 로비자금은 유죄, 남모 상무 건은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전달장소가 명확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뒤바뀐 판결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한편 영덕순수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30일 실시된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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