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차의 신호) 1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 우, 회전, 횡단, U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여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대다수 운전자는 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평소에 도로에서 끼어들기, 양보불이행 등이 잦기 때문일 것이다.
차의 신호(등화)를 지키지 않을 때는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된다. 차의 신호는 차량을 운행하는 도로에서 모든 차량간에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전이 위협받게 될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마저 혼란스러워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철저하게 안전운전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가 운전면허를 딴 뒤 도로에서 법규위반을 일삼는 다른 차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선진교통문화를 역행하는 요인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올바른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나만은 예외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다.
박수태(대구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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