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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투신자살…"병원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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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단독 신현범 판사는 25일 칠곡군 왜관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가 투신자살하는 바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왜관병원 재단이사장 조모(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동 보호철망은 입원환자들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게 튼튼하게 설치돼야 하지만 일반 성인이 보호철망 재질을 뚫고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병원장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반 성인보다 특수하게 머리나 몸이 작은 사람 또는 특수하게 힘이 센 사람이 투신할 것을 예견하여 보호철망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입원 중이던 우모(30·여)씨가 보호철망을 비집고 뛰어내린 후 5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숨지자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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