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성매매범 100만원 약식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8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25)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박씨 등과 성관계를 가진 노모(20)씨 등 2명을 포함, 업소 종업원 6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하고 영업부장 김모(31)씨는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서울 장안동 남성휴게소에서 현금 8만원을 주고 안마를 받은 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대검은 성매매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했던 예전과 달리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