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보법 상정 저지'총대 최연희-주성영 의원

여.야서 '極과 極' 평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 출신인 최연희(崔鉛熙) 국회 법사위원장과 주성영(朱盛英) 의원을 겨냥,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을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案) 상정을 실력 저지한 '주범'으로 간주하고 나선 것이다.

한명숙(韓明淑)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6일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무법자의 역할을 하며 공정성 잃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아예 "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기피, 이제부터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사실상 거부·기피한 만큼"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최 위원장 직무가 자동 정지됐다는 게 우리당의 주장이다.

김형식(金亨植) 우리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이제 우리당에서 법사위원장 직무를 대행케 됐다"며 "한나라당의 뜻이라면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체면마저도 저버리고 당 지도부에 충성했다"고 성토했다.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주 의원이 야당 의원 중에서도 가장 맹렬히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徐瑛敎) 부대변인은 "주 의원이 '국보법 상정은 한일합방을 전제로 한 을사조약과 다름없다'는 말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고맙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최 위원장에 대해선 "균형감각 있는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고, 주 의원 역시 "재치와 논리로 여당의 공세를 잘 저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정 파괴적 행위일 뿐 아니라 장차 국회를 해체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결사저지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주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보법 폐지를 '한일합방'에 빗댄 데 대해 "한일합방이 예측되는 길목에 서서 어떻게 을사보호 조약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국보법 파동은 민생이 파탄되고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잊게 하려는 모르핀 주사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