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은 9일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사건의 판결문 공개에도 불구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듭 '결백' 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 자체가 과거사 규명대상에 포함된 사건으로 전체가 거짓"이라며 "20일 동안 잠 안재우기와 거꾸로 엎드려 뻗치기 등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운동을 할 때 알게 된 사람들과 민주화, 통일운동을 하자고 같이 만난 것이 사건의 전말"이라며 당시 자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 및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운반, 편의제공 및 형법상 국가기밀 수집탐지 방조죄는 모두 수사기관의 고문에 따른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항소심에서 반국가단체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재판부가 양형이 가장 큰 국가기밀 수집탐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법률자문위원인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은 다 조작된 것으로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이 의원은) 민해전에 가입한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없다"며 "이 의원과 관련자들은 극심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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