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요원 태권도선수 편법 활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병무청, 수사의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영천시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청 태권도 실업선수로 활동해온 신모(25)·장모(26)씨 등 2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16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병무청은 영천시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천시청은 지난해 1월 연봉 2천여만 원의 계약을 맺고 군복무를 앞둔 신씨 등을 영천시청으로 전입시킨 뒤 복무와 관련 없는 실업선수로 활동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