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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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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청소년위'로

여성부가 여성외에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는 독립기구인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이같은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해제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그리고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현재 여성부가 맡고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 소관부처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보호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가족 해체 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가족·아동·청소년 기능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개발 기능을 특화·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통합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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