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1일 구미 4차산업단지 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을 도내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한 제도로 △법인세 등 국세 7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 지방세 15년간 면제 △도입 자본재에 대한 특별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3년간 면제 △50년간 무상 토지임대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은 일본 아사히글라스와 한국전기초자가 합작해 구미에 설립한 기업으로 1단계로 향후 5년간 3천120억원을 투자, TFT-LCD용 유리기판을 내년 7월부터 본격생산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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