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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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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예술단 감독 위촉시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24일 열린 제13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립예술단 감독 선발시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은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6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 단무장은 현행대로 사무국 소속으로 하되 각 예술단에 기획 1명씩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자가 있는 오페라단과 극단을 제외하고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국악단에 기획자 1명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류승백 의원의 발의안과 대구시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당초 류 의원은 시의회 추천 3명, 교수·전문가·공무원 중 3명, 관련 민간단체대표 등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반면 대구시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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