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주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등 관리비체납가구 △갑작스런 실직·사고 등을 당한 가구 △ 정 함께 나누기운동 사업으로 후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며, 가족사항 및 취업상태와 주거실태, 건강상태 등 가구별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취약계층은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책정 및 자활사업 참여, 경로연금·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구청이 벌여온 '정 함께 나누기 사업'을 통해 후원자와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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