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지역에 따라 5∼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분양권은 3∼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6월 아파트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도록 했다.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우선 공급 물량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청약기회만 2번이 주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방지를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 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해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12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649만 명으로 1순위 자는 273만 명, 2순위자는 178만 명, 3순위 자는 197만 명 등이며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자 중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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