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이달부터 5~7% 인상됐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중 기본연금이 5%, 부가연금이 7%씩 각각 인상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1, 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5%씩 인상됐다.
이밖에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도 월 1만 원씩 인상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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