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태권도 공원 부지선정 무효 소송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태권도 공원부지를 전무 무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결

정이라며 부지선정 무효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1차 평가에서 경주가 1위를 차지한 뒤 2차 평가는 1차 평가

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중복 평가를 했는데도 경주시가 무주군보다 3.46점

낮게 평가된 것은 인위적 결과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현장 실사 등이 중심이 된 2차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인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1차 평가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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