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입사원을 공채할 때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기재를 폐지하고 있는 기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6일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주관적인 선입견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금까지 면접시험에 앞서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요구했던 학적부, 성적부 등 학력관련 자료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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