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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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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대구 U대회 관련,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국내 굴지의 옥외광고물업체 ㅈ사 대표 박모(57)씨가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U대회 광고물업체 선정을 앞두고 대구광고물조합 이사장 이모(48)씨에게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 원을 전달한 이외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가 이 비자금을 U대회 옥외광고물 선정권을 가진 집행위원회 및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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