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사실과 관련,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조치했으나 법인 노조에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동구 신천동에서 지난 1981년 경산으로 옮긴 ㅊ재활원 및 ㅊ요양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 아들과 친·인척에게 지급된 부당임금 1억여 원(2002년 9월~2004년 12월)을 환수 조치하고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을 교체했다.
또 시설생활자에 대한 법인 소유 농장에서의 부당노동 및 임금착복 사실과 생활재활교사 타업무 수행 등 위반 사실을 확인, 착복 임금 2천400여만 원을 환원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비리 사실 및 관련자를 경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직영농장을 폐쇄조치하고 시설 담당자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 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청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며 2일 구청 앞에서 추가 비리폭로 등과 함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복지재단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리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확인 뒤에도 구청이 조치를 제대로 않고 있다"며 "법인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ㅊ재활원에는 187명의 장애아 등이 수용돼 있으며 ㅊ요양원에는 40명의 수용생이 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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