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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일 지난해 4·15 총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대구지부장 장모(51)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교조 대구지부가 채택한 선언문을 볼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짐작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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