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변오연)는 3일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인 (주)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주)동성종합건설·(주) 한국우사회 간 진행중인 10여 건의 법적 분쟁도 조만간 풀려 95% 공정에서 중단상태인 소싸움 경기장 건설공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청도군은 밝혔다.
청도군 관계자는 "오는 10월1일 개장을 목표로 경기장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며 내년부터 연인원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도·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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