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 2일부터 재개한 협상에서 징계해제·고소고발·임금인상 문제 등에 관해 4일 오전 극적인 타결을 봤다.
이 합의안은 14일 쯤 열릴 예정인 노조총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끝에 양측이 잠정합의한 내용은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선처, 징계 최소화 △임금인상은 2월중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신청 결과에 따를 것 △3월중 노사공동 동수로 추천한 시민중재위 구성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월차휴가 12일, 특별휴가 7일 폐지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주간 2일 사용 △가계안정비 기본급 수준 지급 등이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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