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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족 조심'..밀렵 야생동물 먹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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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구리·자라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 만큼 '몸보신'을 즐기는 사람이나 산간 계곡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6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무사, 물개, 산토끼(멧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32종은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합법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도 함부로 잡는 게 금지됐던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앞으로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양서·파충류 중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은 물론이고, 살무사, 자라,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도 허가 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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