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체 금품수수' 與의원 사법처리 검토

검찰, '국회 상임위활동 연관성'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1일 한신공영 최모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A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의원이 지난해 5월30일 제17대 국회 개원 이후 최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최씨 사업과 A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한신공영이 A의원 지역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과 관련해 A의원과 한신공영 간에 암묵적인 청탁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거쳐 A의원을 수뢰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평소 최씨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A의원이 작년 4·15 총선 이전에도 1, 2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A의원은 지난달 말 소환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최씨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기초사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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