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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구역 건물' 해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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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본지 1월18일자 31면) 상태인 철도공사 대구역사와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부지 매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롯데 측이 문제가 된 시유지 748평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 11일 롯데 측에 매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롯데 측이 시유지 매입을 위해 이미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지가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달 내로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민자역사는 철도청과 롯데가 공동투자, 2003년 1월17일 완공 후 2년간 가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왔으며,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 소유 748평의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해 관할 북구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구청은 지난달 16일 가사용 승인기간이 끝나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에 들어갔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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