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가 신속해진다.
인권위는 13일 "진정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 진정인의 구제와 피해회복 등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진정사건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14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으로 진정사건 중 각하된 사건은 소관 소위원회 의결 과정없이 상임위원 결정으로만 종결되며, 인권침해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중요사건만 의결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안내 회신문만 내게 된다.
현재는 각하 사건의 경우 관할 소위에 상정하고 기각 사건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전체 진정사건의 70%가량이 각하되는 실정에서 일부 절차를 생략,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르면 14일 전원위에서 의결, 시행될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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