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고소인인 뉴시스 법인과 이 회사 민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기자 등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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