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 2조원 미만 법인도 당장 집단소송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도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2조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2007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해당돼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도 인수인으로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IPO(기업공개)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증권사들도 기업실사 의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첩에는 강훈...
대구 유통가가 추석을 앞두고 손님은 몰리지만 매출은 감소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어들며 고용 ...
30대 직장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손에 쥐었다고 온라인에서 밝혔으며, 당첨금 수령 과정과 직장 생활 지속 계획을 공유했다. ...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으며, 이란은 이에 응수하여 미군 기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