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특별법 위반 유사성행위 업주 첫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마사지업소 업주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체 일부도 도구로 규정, 유사 성행위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