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반달가슴곰·산양 등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마리당 5천~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등의 모든 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한 개체 수가 다섯 마리 이상이면 10만~5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해조류는 개체 수가 아닌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렵도구를 제작·보관하거나 총기·실탄을 휴대한 사람을 신고하면 10만 원, 올가미·덫 등의 밀렵도구를 수거해 가면 개당 500~3천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대구시, 경북도와 지방환경청 또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하면 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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