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인없이 북한에 선박 판매 징역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17일 당국의 허가없이 선박 4척을 북한에 몰래 판매한 이모(57), 남모(58)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대표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선박 4척을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