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인없이 북한에 선박 판매 징역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17일 당국의 허가없이 선박 4척을 북한에 몰래 판매한 이모(57), 남모(58)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대표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선박 4척을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