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 측에서 돈을 받은 이후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 원을 받고 2000년 9월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1월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