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부동산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행정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협의회에서 현행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당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당은 또 공인중개사 업계의 요구를 반영,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오 원내 부대표는 "당의 주문에 대해 정부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며 "정부 측에서 각각의 수정보완안을 만들어 다시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 부대표는 이어 "오늘 협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원안을 토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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