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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류온천 개발 승인'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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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락가락 행정 '오점'

환경보전과 개발논리 사이에서 10년 넘게 끌어오던 경북도와 울진군, 그리고 울진성류온천개발(주)간의 온천개발 승인 문제에 대한 다툼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성류온천 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 온 경북도와 울진군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울진성류온천개발(주)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경북도의 불승인 처분은 재량행위를 벗어난 위법처분'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규모 축소, 오염방지대책 등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 측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내세우지 않고 개발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는 사유를 내세운 경북도의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울진성류온천개발(주)이 1993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에서 온천수를 발견, 이 일대 30여 만 평 부지에 온천개발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경북도가 3년 뒤 울진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온천지구 지정·고시할 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1998년 민선 2기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번복,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울진군이 개발계획 수립을 지연시키자 경북도는 10여 차례에 걸쳐 '군이 환경전문기관의 세부 평가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며 사업이행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 1월 기초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사업자 측이 직접 수립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온천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성류온천 측이 직접 사업추진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북도가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그동안 항명(?)해오던 울진군의 손을 들어 불승인 조치를 내리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것.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북도의 울진 성류온천 불승인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을 받으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한 경북도는 그동안 울진군의 논리에 떠밀려 애초부터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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