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이웃인 백모(35·수성구 범어동)씨와 감정이 좋지 않자 백씨가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중인 사실이 들통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휘말리도록 범죄를 꾸민 강모(55·수성구 수성동)씨와 공범 3명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가 사무장인 병원의 건물주인 강씨는 평소 백씨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자 택시기사 채모(57)씨 등 3명에게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를 내 강제퇴사토록 모의했다. 그러나 공범 김모(38·무직)씨가 지난 18일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후 이 사실을 백씨에게 알려주며 2천만 원을 요구,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9일 돈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선불착수금 100만 원을 주고 백씨를 궁지에 빠뜨리려 한 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김씨와 공범인 택시기사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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