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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대구시 예산으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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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25일 최종의결

대구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가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아 품질이 우수한 국산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규하)는 21일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을 대구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국산 식품을 급식에 사용할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장과 교육감이 현물을 직접 구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의 분담방법, 지원기준, 지원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내역 및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시 행정부시장)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한편 울산, 인천, 전남·북 등지는 이미 이 조례안을 만들어 학교급식에 적용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구미, 상주 등지에서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북도가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문구는 WTO협정이나 GATT 규정 등 위반소지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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