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는 경북 울진 모 농협 이사 선거 때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7명과 50만 원 이상을 받은 선거인(대의원) 6명 등 13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모(64)씨 등 이사 선거 후보자 10명은 지난달 선거인 39명의 집을 방문해 10만~15만 원씩 등 총 1천2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또한 최모(64)씨 등 선거인 39명은 이들 후보자로부터 10만~95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