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는 경북 울진 모 농협 이사 선거 때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7명과 50만 원 이상을 받은 선거인(대의원) 6명 등 13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모(64)씨 등 이사 선거 후보자 10명은 지난달 선거인 39명의 집을 방문해 10만~15만 원씩 등 총 1천2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또한 최모(64)씨 등 선거인 39명은 이들 후보자로부터 10만~95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