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 의원은 25일 시의회 본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 구조활동을 편 뒤 1년 6개월 만에 폐암으로 숨진 고(故) 김진근(당시 46세) 소방위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 소방위는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참사 현장에서 시민 41명을 구하고, 시신 13구를 수습했다"며 "구조활동 뒤 부하직원 4명이 입원했으나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다 7개월 후 폐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숨졌다"고 김 소방위의 사연을 전했다.
정 의원은 "김 소방위는 지하철 참사 직후 병원 진단을 받지 않아 공상 혜택도 받지 못한데다 숨진 뒤 순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구시장이 공직 수장으로서 공직 수행에 최선을 다한 뒤 숨진 김 소방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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