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의화 의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5일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고교동문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가해 '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당내 중진 의원이 된다'는 등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