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간통 혐
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예분씨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내
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간통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불응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나중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
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비해 도피 중인 상대 남성은 불구속상태
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 18일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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