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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4월국회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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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 국회제도개선도 논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여야간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했던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가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보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과거사법은 처리키로 했으며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다루고, 국회제도개선 문제도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도시법과 관련해 위헌성 여부 주장이 있어 한나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토록 할 것을 요구, 법사위에 위임키로 했다"면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날 회담에서 새로 구성키로 한 국회 기후협약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장애인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고, 이에 대해 양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우선 심도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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