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소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 연금 납부액을 묶어 놓음으로써 향후 수급액이 크게 제한되는 등의 연금체계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표준소득 등급)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표준소득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그러나 표준소득 하한선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지난 1995년 최저 1등급(22만 원)에서 최고 45등급(360만 원)까지 45개 등급으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에 의하면 월평균 360만 원 이상을 벌어들여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1995년 전체 연금 가입자의 0.91%에서 지난해에는 8.8%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고소득층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36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32만4천 원을, 지역 가입자는 8%의 요율 적용에 따른 28만8천 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이 같은 산정방식으로는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월소득 36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월 1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동일한 32만4천 원의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 고수입 고비용'의 연금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표준소득 상한액을 최대 480만 원선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 이보다는 적은 액수를 책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지난 1995년 이후 등급체계가 조정되지 않아 소득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등급 체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시행령을 개정, 등급체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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