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기자의 의료이야기-(28)병·의원광고

앞으로 병'의원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부터 병'의원도 TV,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월 2회로 제한된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없어진다고 보도했다. 또 의료광고에 수술방법 등도 넣을 수 있어 사실상 병'의원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2회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내용도 현재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주차시설 등 12개 항목만 표시할 수 있는데, 앞으론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

내년부터 병'의원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있으나 언론 보도와 같이 TV 및 라디오 광고 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료 광고 허용 방침은 몇 차례 발표됐지만 실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의료 광고 허용에 대한 찬, 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공공재(公共財)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적 성격의 광고를 허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의료 광고 허용에 대해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의료의 산업화 추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내세워 찬성하는 여론과 불필요한 의료 소비 조장이나 과대, 허위 광고의 우려 등을 주장하는 반대 여론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작용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규제는 편법을 양산한다. 각종 대중매체의 기사성 광고나 상업적인 건강 방송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과대, 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더욱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의료 광고 허용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 광고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고, 여론도 부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규제는 풀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술 건수나 의사의 경력 광고를 허용할 경우 이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한다. 의료는 일반 상품과 달리 문제가 생긴 뒤에 '리콜'할 수도 없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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