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정일의원 영장청구키로

불법도청 지시여부 13시간 조사후 귀가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우병우)는 28일 민주당 이정일(58)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도청 지시 여부와 도청자금 조달 경위, 도청내용의 선거활용 여부 등에 대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1시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이미 구속된 이 의원 측근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 의원이 불법도청 전반에 모두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3일쯤 수술을 받을 예정인 이 의원의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부인 정모(55)씨, 언론사 대표 임모(63)씨 등과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김모(62'해남군의원)씨 등 이 의원의 측근 4명에 이어 이 의원 부부, 언론사 대표 임씨 등 3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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